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몸이 아플 때에는 먼저 증상에 적합한 진료 과목을 둔 병·의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1단계 진료는 가까운 의원, 병원, 종합 평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다. 좀 더 전문화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1단계 의료 기관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2단계 의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처음부터 2단계 의료 기관의 가정 의학과를 직접 찾아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 급여 대상자는 보건 기관이나 1~3차 의료 급여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진료를 받는다. 진료를 받으러 갈 때에는 건강 보험증 외에도 1단계 의료 기관의 의사 소견서와 진료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진료를 받은 다음에는 진료비를 내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면 약사에게 약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
움직임과 삶/울산임플란트잘하는치과
2015. 8. 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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