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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연금[각주:1] 제도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특수 직역 연금(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이 있으며, 사적 연금 제도에는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 급여 제도,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 제도가 있다.


국민 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개인 연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사적 연금(노령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대비한 저축 상품의 일종이다. 증권 회사를 제외한 전 금융 기관에서 신탁 및 보험·공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퇴직 연금은 기업의 임직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 급여를 별도의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퇴직 연금에는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이 있으며 사업장별로 알맞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이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이다.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적립금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이다.


  1. 연금 : 국가, 기업, 개인 등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적립하여 지급받는 제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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