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헌법 조항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을 수있다는 점에서 근로는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아무리 일자리가 풍부하게 존재하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전직하는 과정에서 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종류의 실업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