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임과 삶/울산임플란트잘하는치과

의약 분업 제도에 대한 개략적 설명

앞으로가 2015. 5. 7. 04:20
반응형

의약 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전문 의약품[각주:1]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없다. 이 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이 있다.


  1. 전문 의약품 : 약의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내성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