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삶/금융이란

예금자 보호 제도

앞으로가 2016. 1.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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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계금자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게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한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 보험 공사는 평소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호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금융 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 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융 기관을 '예금 보험 가입 금융 기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종합 금융 회사, 상호 저축 은행의 5개 금융 기관이다. 보호 대상 예금은 예금 보험 가입 금융 기관에서 취급한 예금만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금융 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 상품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예금 보험 가입 금융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배당 신탁이나 수익 증권 같은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 기관들도 업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춘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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