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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신고는 식중독 동시 보고 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에 자동으로 전파된다.
1단계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설 운영자, 식중독 환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보건소에 식중독 발생 신고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 2단계 : 보건소는 식중독 정보 통합 데이터 베이스에 식중독 발생 내용을 입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 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한다.
- 3단계 : 식중독 발생 정보는 신속 동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전국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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