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의 주요한 원천인 소득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 보햠료 등의 비소비 지출을 뺀 것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 한다. 처분 가능 소득으로 생계 및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비 지출을 충당하는 것이다. 1
특히 가계의 입장에서 소득으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즉 가계 지출을 충당하고 남는다면 그 가계는 흑자를, 그렇지 못하다면 적자를 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흑자액은 소득에서 가계 지출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것과도 같다.
- 처분 가능 소득 : 소득 - 비소비 지출 [본문으로]
반응형
'경제와 삶 > 금융이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0) | 2015.08.29 |
---|---|
저축이나 투자한 돈은 자산이 되지만, 빌린 돈은 부채가 된다 (0) | 2015.08.20 |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고려하여 지출해야 한다 (0) | 2015.08.02 |
지출의 주요 항목은 소비와 저축(투자)이다 (0) | 2015.07.24 |
교육, 경력, 직업 선택 등이 현재와 미래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0) | 201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