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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주요한 원천인 소득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국민연금, 건강 보햠료 등의 비소비 지출을 뺀 것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 한다. 처분 가능 소득으로 생계 및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소비 지출을 충당하는 것이다. 1
특히 가계의 입장에서 소득으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즉 가계 지출을 충당하고 남는다면 그 가계는 흑자를, 그렇지 못하다면 적자를 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흑자액은 소득에서 가계 지출을 뺀 것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것과도 같다.
- 처분 가능 소득 : 소득 - 비소비 지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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