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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규칙


1. 경기 종목


100mH(여), 110mH(남), 400mH, 3000mH


2. 출발 중지

  • "제자리에", 혹은 "차려"라는 구령에 적절히 따르지 않거나, 적당한시간 내에 최종 출발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때

  • "제자리에" 구령 후에 다른 선수들을 방해하였을 때


3. 부정 출발

최종 차려 자세를 완전히 취한 후 출발 신호 전에 출발하였을 때



4. 실격

  • 선수가 각자의 장애물을  넘지 않았을 때
  • 발 또는 다리가 장애물을 넘는 순간에 장애물 상당의 수평면보다  낮게 통과하였을 때
  • 고의로 허들을 넘어뜨렸다고 심판장이 판단할 때
  • 장애물을 넘을 때 장애물의 바깥으로 통과했을 때, 발 또는 다리가 장애물 상단의 수평면보다 밑으로 통과했을 때(3000m 장애물달리기 경기)
5. 순위 결정

선수의 동체(머리, 목, 팔, 다리, 손, 발은 제외)가 결승선의 수직면을 통과한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심판법

심판원, 감찰원, 계시원 등의 요원이 있어야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심판원에는 소집 심판 1명과 출발 심판(1명)이 있으며, 결승 시에는 장애물 1개당 1명의 감찰원이 담당하여 파울 및 부정행위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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